제보자 보호
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합니다.
제보자의 동의없이,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.
신고나 진술,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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